박광순 선임기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문재인정부는,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보조원ㆍ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 후 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대상인데,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서 중증장애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방과후교육비ㆍ돌봄교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전원에게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하거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또는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국내 특수학교 중 국립특수학교에는 서울맹학교ㆍ서울농학교ㆍ한국선진학교ㆍ경진학교ㆍ한국우진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