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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춘천] 2020.3.7.토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임금 대체 쿠폰 식사권

춘천지방법원은 7일 주요판결 공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쿠폰과 식사권으로 임금을 대체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동성과급을 부이익하게 변경한 사용자 아무개 씨에게 징역 6월ㆍ벌금 1백만 원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 아무개 씨는 2005년 6월경부터 모 지역에 있는 어떤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라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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