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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3.9.월 | 근로복지ㆍ저소득층복지

박상보 기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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