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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기획재정부] 2020.3.9.월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자에게 처벌 유예ㆍ익명성 보장 등을 제공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 바 없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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