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형사처벌 방침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등을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또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위반한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