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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3.10.화 | 생활복지ㆍ장애인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상 및 지하주차장 분산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와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및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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