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 선정 사업자 차액 환급
금융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고, 환급액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현금 사용자간 가격차별을 두는 주제에 대해 공방이 일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