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차단
환경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목걸이의 경우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산화염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폐 손상이 될 수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