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주택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의왕시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관이 노후화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왕시청은, 지원대상은 관 내부 부식이 진행되어 적수가 나오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사업비의 30~80%로 최대 금액은 공용배관 50만원과 옥내급수관 15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2017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수도관 중 21년 이상 지난 관이 32.4%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