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도민안전보험 시행
충북도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은,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거주 지역 이외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도 지원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은 2020년 1월 현재 약 159만 명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