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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20.3.11.수 | 동물복지

박상보 기자

동물복지규칙 위반 로데오 경기

우레누이(Urenui) 지역의 로데오 경기장에서 동물복지규칙을 위반한 경기를 두고, 뉴질랜드 동물인권단체들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로데오는 카우보이가 길들지 않은 말이나 소를 굴복시키거나 맞서 버티는 경기인데, 경기가 45초 동안 진행됨에 따라 '30초 이하' 동안만 동물에게 힘을 가해야 한다는 동물복지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

뉴질랜드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는, 본 사건이 동물복지규칙에는 위배되나, 학대행위가 없었기에 동물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물인권단체는 동물복지규칙 위배가 곧 학대행위라는 입장.

한편, 뉴질랜드 로데오 카우보이 협회는 카우보이 선수가 로데오 시합 중에 제한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음향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에 관한 해외보도 중에서 복지에 관한 보도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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