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 시행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대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ㆍ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