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문재인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를 시행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ㆍ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1종 의료급여수급자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희귀난치성질환ㆍ중증질환자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