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는 통관심사를 최소화,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한다고 밝혔다(일반 마스크의 경우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즉시 통관 허용).
한편, 검찰은 마스크 완성품 및 원단 가격 제고 등의 정황을 잡고,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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