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경남도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시범운영한 합천군을 포함하여 창원시와 함안군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가입대상은 이표번호가 부착된 소이고, 총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함에 따라 축산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 보험'은 1897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바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