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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부산] 2020.3.11.수 | 임신복지ㆍ출산복지

최무진 기자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사업 시행

부산광역시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청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고 임산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에 관한 택시사업의 종류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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