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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토교통부] 2020.3.12.목 | 저소득층복지ㆍ주거복지

박상보 기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ㆍ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주택거주는 쪽방ㆍ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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