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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등-서울] 2020.3.12.목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여종업원 성폭력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ㆍ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2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 혐의와,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반면, 강 씨가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강 씨가 성폭행을 범한 시기에 강 씨는 한 방송사의 연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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