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대법원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의 상고심에서 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의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으로 감형하여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 씨의 씽등이 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