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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3.12.목 | 유아복지

박상보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대법원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성 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성씨는 2015년에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원아가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드는 등, 피해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성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으며, 범행 당일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창문에 올라가서 훈육을 하였다는 정도의 고지는 하였다"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을 감액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아동 학대로 사망한 28명의 아동 중 신체 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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