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휴업 결의 전 의협회장 등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회장ㆍ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ㆍ대한의사협회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전 회장 등은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시장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협이 휴업에 대한 결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지만 의협이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휴업을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증거가 없고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들의 참여율도 20.5% 가량으로 적기에, 결과적으로 의협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참여는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