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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남-전남] 2020.3.12.목 | 축산업인복지

최무진 기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전라남도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은,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도 30만원, 시군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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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로 가축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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