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선임기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문재인정부는,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ㆍ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가 대상인데,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 중위소득 기준 80/100 이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 융자금리로서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지원하는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이 한도이다.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ㆍ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의(1588-0075)하길 바란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는 0.6%~1%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