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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기-이천] 2020.3.13.금 | 건강복지ㆍ외국인복지

최무진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감염증 검진 강제추방 미실시

이천시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이천시가 책임지고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청은,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ㆍ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ㆍ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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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일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코로나19 외국인확진자는 60명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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