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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노원] 2020.3.13.금 | 저소득층복지

최무진 기자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기준 완화

노원구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노원구청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이고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현재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입원(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유지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유급병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서, 근로 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건강 검진으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ㆍ건강검진 1일)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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