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한옥 보조금 관내 전 지역 확대
나주시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청은,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와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4500만원, 융자금1억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한편, 한옥의 건축비는 3.3㎡(1평)에 약 1천만원으로 일반 건축비의 3배 정도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