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연방행정법원 수평아리 집단살육 허용
연방행정법원(Federal Administrative Court)은 지난 해 2019년, 대체방안이 개발될 때까지 수평아리 집단살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동물복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데, 연방행정법원은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아리 집단살육은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
한편 수평아리는 성장속도가 암평아리보다 느리고 산란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성별 판정작업 후 곧바로 살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에 관한 해외보도 중에서 복지에 관한 보도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