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자체-경기-이천-복지정책] 2020.3.14.토 | 교육복지ㆍ문화복지ㆍ생활복지ㆍ청소년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청소년의 문화ㆍ예술적 표현 및 창작 욕구 충족과 정보화 관련 능력 향상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업을 시행한다.

만 9세 ~ 24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방과 후 아카데미ㆍ활동 프로그램ㆍ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창전청소년문화의집(031-636-0300)ㆍ부발청소년문화의집(031-634-7000)ㆍ청미청소년문화의집(031-641-2934)에 홈페이지ㆍ전화 접수하길 바란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3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