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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20.3.15.일 | 임산부복지ㆍ장애인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재인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로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출산ㆍ유산(인공 임신중절 수술 제외)ㆍ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등록 장애인여성이 대상이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출산ㆍ유산ㆍ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ㆍ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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