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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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5일,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정법원은, 롯데마트는 해고 당사자인 아무개 씨가 증정품인 물티슈를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휴무일에 부하 직원 집 근처로 찾아가 불러내 약 10분 동안 질책하고 여직원의 팬티를 끌어 올려 수치심을 주는 등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8년에 아무개 씨를 해고하자, 아무개 씨는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사유 중 아무개 씨가 인정하는 징계사유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과 2게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을 관할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