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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제주] 2020.3.16.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잠수 작업 실종 유발 선장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김 모 씨(52)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김 모 씨는 2019년 5월 서귀포시 남서쪽 412㎞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추진기(스크루)에 문제가 생기자 선원 박 모 씨(당시 48세)에게 잠수 작업을 지켰는데, 그 후 박 모 씨가 잠수 작업을 하던 중에 실종됨으로써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한편, 박 모 씨의 시신은 아직도 수습을 하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바다에서 실종된 시신은 해상에 떠있거나 해안까지 밀려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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