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선임기자
재가장애인 지원(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지원ㆍ장애인 출산지원금)
경기도 안성시청에서는, '재가장애인 지원(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지원ㆍ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청으로부터 인공달팽이관 수술가능자로 확정된 후 수술한 장애인과, 수급자 및 차상위 이하의 출산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재활치료비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수술 시행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매년 300만원 범위 내. 출산지원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경증장애인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43)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