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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20.3.17.화 | 건강복지ㆍ근로복지ㆍ문화복지ㆍ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17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ㆍ행사와 모임의 온라인 대체ㆍ재택근무ㆍ유연근무ㆍ정부의 마스크 초과수요 예방 및 공급 방안 마련ㆍ코로나19 확진자 적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코로나19가 주로 재채기ㆍ가래ㆍ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감염되는 특징이 있고 증상 초기에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전파력이 여느 감염병보다 높아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만으로는 감염확산의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2020년 3월 17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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