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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의안] 2020.3.17.화 | 사업자복지

박상보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에서는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의안은, 코로나19에 의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소득ㆍ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ㆍ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ㆍ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필요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의안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인해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본 안은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안(2020.3.3)ㆍ김광수 의원의 대표발의안(2020.3.6)을 통합한 것이다.

 

본 '국회 복지의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에서 복지에 관한 의안을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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