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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3.17.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확대

고용노동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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