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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복지정책] 2020.3.17.화 | 교육복지ㆍ난민복지ㆍ다문화복지ㆍ생활복지ㆍ저소득층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급식비

문재인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로서, '급식비' 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수급 학생, 가구원 중 저소득층 수급자 존재 학생 ,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ㆍ자녀가 대상이고, 타 기관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각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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