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부모 처벌불원서 효력
대법원은 17일, 폭행죄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오씨는 2017년 급식실에서 1학년인 피해 아동이 식기 반납을 하면서 다 마신 주스팩을 잘못 놓았다는 이유로 주스팩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학생들 머리를 마이크로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1심ㆍ2심 재판부는, 부모가 낸 폭행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해아동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와 폭행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교육부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5건이었던 초등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가 2018년에 122건으로 늘은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