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고등학교 침입 여학생 스타킹 이용 음란행위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22)에게 징역 10개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 음란 행위는 최고 징역 1년 이하ㆍ벌금 5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