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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울산] 2020.3.17.화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해당 치과의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3,071회에 걸쳐 2,383만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벌어질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약국ㆍ요양원ㆍ병원 등 다양하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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