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법상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국선대리인에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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