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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충북-청주] 2020.3.19.목 | 임신복지

최무진 기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청주시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은,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만 40세 이하 법적혼인여성이면서 원인불명 및 배란 장애 진단으로 난임 시술치료를 시행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1인당 13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에 의하면 한방 난임치료 후 임신율이 14% 정도로 인공수정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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