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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3.20.금 | 금융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정보 침해 소지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ㆍ안건심의 등에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ㆍ자유ㆍ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계좌추적권을 가진 다른 기관들은 그 사유를 밝히고 합당한 절차를 거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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