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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전남-광양] 2020.3.20.금 | 생활복지

최무진 기자

상하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광양시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청은, 감면대상은 가정용ㆍ일반용ㆍ공업용을 대상(18,600전)으로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의 대상과 감면 폭ㆍ기간이 상이하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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