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시온빌 아동자립지원시설(가칭)
제주시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보호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문제등 어려움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온빌 아동자립지원시설(가칭)이 4월 6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청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자로 만18세∼만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에 달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