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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남-고성군-복지정책] 2020.3.22.일 | 근로복지ㆍ주거복지ㆍ청년복지

유명순 선임기자

고성 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주거비지원)

경상남도 고성군은, 고성 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고성 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주거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성 다이노스타(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주거비를 지원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055-670-2494)에 문의하길 바란다.

한편,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기반하는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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