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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3.23.월 | 건강복지

박광순 선임기자

메탄올 사용 주의

고용노동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메탄올이 담긴 분무기로 소독하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은 일반 소독제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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