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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환경부] 2020.3.23.월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등이 본 개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연관된 옥시 본사는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한 바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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