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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서울남부] 2020.3.23.월 | 주거복지

박상보 기자

룸메이트 살인미수 징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아무개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에 호스트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아무개 씨와 모지자 씨 두 사람은 2019년 10월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모 씨가 아 씨의 도박ㆍ거짓말ㆍ허세 성향을 싫어하면서 종종 다퉈 오던 중 2019년 11월 아 씨가 룸메이트인 모 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를 찌른 다음 이로 인해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기에,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 없고 행위 역시 불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룸메이트 살인 사건으로는 '역삼동 룸메이트 살인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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