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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2020.3.23.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시간제 공무원 아무개 씨와 모지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정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두 사람은 퇴근시간 후에도 추가근무를 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 경우 별도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이 하루 1시간씩 일률적으로 공제됐다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하기 전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 기본근무 이후 오후 7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로 식사나 휴게시간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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