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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고용노동부] 2020.3.24.화 | 근로복지ㆍ한부모복지

박상보 기자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31일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부모가족'은 원인을 불문하고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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